[1보] '6천만원 수수 혐의' 노웅래 전 의원 1심 무죄

'6천만원 수수' 노웅래, 1심 선고 출석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불법 정치자금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26 hwayoung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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