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주최 재판소원 토론회…"헌법 통일성"·"대법 민주적 정당성 높아"
재판소원 놓고 대립각…헌재 "기본권 강화"·법원 "분쟁 장기화"
범여권 주최 재판소원 토론회…"헌법 통일성"·"대법 민주적 정당성 높아"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 참석해 사법 개혁안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10.20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 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찬반으로 의견이 갈려 대립했다.
헌재는 법원 판결로 인한 권리 침해를 구제하고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해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으로 오히려 재판 당사자들의 권리 구제가 늦어진다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재판소원제를 논한다' 토론회를 열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다.
현행법상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민주당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이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남상규 헌재 선임헌법연구관은 토론에서 "헌재 설립과 헌법소원제 도입 이래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헌재와 다른 헌법해석을 해 재판하면 상이한 헌법해석이 병존하게 되고 이는 헌법의 통일성을 저해해 법치국가의 기능장애로 이어진다"며 "재판소원을 도입함으로써 헌법해석의 통일은 헌법재판권을 가진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과제로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 업무 폭증 우려에는 "단지 현재 헌재의 인력이나 시설 현황만을 들어 밀려드는 사건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국민 기본권 보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을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은 적절한 접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안승훈 서울고법 판사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으로 승소한 당사자의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된다"며 "양쪽 당사자 모두 분쟁의 장기화와 재판비용 증가로 인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안 판사는 "대법원의 경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헌재의 경우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각 3인의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그 구성에 참여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대법원의 구성에 비해 민주적 정당성이 높지 않다"고도 했다.
또 "재판소원 제도 도입 결정은 헌법에서 먼저 확정적으로 선언해야 하는 헌법 사항이지 그 도입 여부를 법률에서 판단해 정할 수 있는 법률 사항이 아니다"라며 "그렇지 않다고 보면 대한민국 헌법은 사실상 존재 이유를 상실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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