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일하고도 못받은 임금체불액 평균 663만원"
"이주노동자 일하고도 못받은 임금체불액 평균 663만원"
  • 정윤주
  • 승인 2024.04.2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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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연구용역보고서…29일 증언대회 개최

"이주노동자 일하고도 못받은 임금체불액 평균 663만원"

인권위 연구용역보고서…29일 증언대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이주노동자들이 일을 하고도 받지 못한 임금체불액이 평균 6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실태 및 구제를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일하고 있거나 1년간 일한 경험이 있는 이주노동자 379명을 조사한 결과 임금체불 횟수는 평균 1.09회, 평균 체불액은 약 663만원이었다.

구체적으로는 100만∼300만원 미만이 34.4%로 가장 많았고, 500만∼1천만원 미만(28.8%), 300만∼500만원 미만(17.0%)이 뒤를 이었다. 5천만원 이상(1.2%)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체불된 임금을 달라고 요청해도 전혀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32.2%였다.

이주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에 대응한 후 전액 받아낸 경우는 30.9%였고, 일부 받은 경우는 34.8%였다.

또 대부분의 이주노동자(79.9%)는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나 해양수산부 등 관련 기관에 진정을 제기한 적이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의사소통, 한국노동법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임금 체불 해결책으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확충,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 불이익 조처,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등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이주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인식, 임금체불 경험, 구제절차 진행 시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인권위는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앞두고 오는 29일 서울 중구 인권위 배움터에서 이주노동 단체 협의체 이주노동119와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증언대회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이주민 출신 국회의원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의원도 참석해 축사한다.

'이주노동자 권리 구제 보장하라'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민주노총 및 이주인권단체 관계자 등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급여가 유일한 생계수단인 이주노동자들에게 임금체불이 일어날 경우 무료 지원이 절실하다며 선원이주노동자의 체불임금 사건과 관련해 무료상담과 진정대리 건으로 고발당한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오세용 전 소장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4.24 superdoo82@yna.co.kr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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