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기업복지 정책으로 접근해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기업복지 정책으로 접근해야"
  • 왕길환
  • 승인 2023.08.0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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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홍 한국고용HRD학회 이사 "일·가정 양립 복지 차원"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기업복지 정책으로 접근해야"

김연홍 한국고용HRD학회 이사 "일·가정 양립 복지 차원"

고용허가제로 한국을 처음 찾았던 필리핀 근로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장면
2004년 가족을 부양하고 더 나은 기회를 찾기 위해 한국에 왔던 필리핀 근로자들이 최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사진 왼쪽부터 4번째가 김연홍 이사.[출처:필리핀 EPS센터 페이스북 캡처.DB 및 재판매 금지]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은 일·가정 양립의 정책 일환으로 국민의 세금 대신 기업의 복지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필리핀에서 고용허가제를 담당하는 김연홍 한국고용HRD학회 이사는 3일 "가사근로자 도입의 접근 방식을 서울시 등 자치단체와 연계하는 것외에도 다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은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세금은 주민 전체가 내지만 혜택은 일부가 보는 것이므로 주민의 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체가 일·가정 양립의 복지정책 차원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은 기업이 얻은 수익을 직원의 복지로 재분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의 복지정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업의 우수한 직원을 경력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서 생산성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동시에 직원의 만족도도 크게 향상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는 이어 "정부는 가족 친화 기업, 일하기 좋은 기업, 여성 친화 기업의 선정을 위한 지표를 추가해 기업체에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자치단체가 국민적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보다는 지방세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정책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국무조정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가사 돌봄 등에 대한서비스인증기관 방식의 인력 공급 방안 추진을 발표했고,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지난달 31일 공청회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가사 전문 인력 약 100명이 이르면 연내 입국하고, 서울시에서 최소 6개월간 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 노동자는 필리핀 등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을 운영하는 국가 출신으로, 국내 입국 후 아동학대 방지와 위생·안전교육 등 소정의 교육을 받은 뒤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g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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