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민 대상 코로나19 지원 사업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민 대상 코로나19 지원 사업
  • 이상서
  • 승인 2022.05.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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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민 대상 코로나19 지원 사업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사단법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주민 긴급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3월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동거하는 가족이 확진된 이주민이 대상이다. 미등록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다.

귀화자나 결혼이민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내달 6일까지 관내 가족센터 등 지원기관을 통해 긴급지원신청서와 확진 증빙서류 등을 보내면 된다.

최종 선발자는 긴급생필품이나 긴급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받는다.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진행된다.

문의는 ☎ 02-3672-8988.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제공]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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