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향한 인종차별 심해져…새 정부,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이주민 향한 인종차별 심해져…새 정부,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 이상서
  • 승인 2022.04.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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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단체 "코로나19 후 각종 혐오·차별 심화…방지책 시급"

"이주민 향한 인종차별 심해져…새 정부,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이주민단체 "코로나19 후 각종 혐오·차별 심화…방지책 시급"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이주민 인권단체가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이 겪는 혐오와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주민 인권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3월 20일 오후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2022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에서 이주노동자 및 참석자들이 인종차별 근절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이주연대는 2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제 인종차별 철폐협약을 비준한 지 40년이 넘은 한국이지만, 이주민이 겪는 인종차별은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2년 넘게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더욱 악화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인종차별 철폐협약을 1978년 비준하고, 1980년부터 협약 이행을 위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유엔에 제출해왔다. 올해는 제20·21·22차 통합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보 중 상당수가 외국어로 제공되지 않은 탓에 이주민은 방역 지침이나 치료 등에서 소외돼 왔다"며 "특히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각종 지원책에서도 대다수 이주민이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평등하고 통합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정치권이 사실상 인종차별을 방조하고 있다는 게 이 단체의 지적이다.

이들은 "한국인이 찾지 않는 3D(더럽고, 어렵고, 힘든) 업종을 채우고 있는 이주민이지만 직장 선택과 변경의 자유도 없을뿐더러, 열악한 처우에 놓였다"며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인종차별을 방지할 법안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권리와 지위 개선이 필수"라며 "정부와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모든 분야에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자는 취지를 담은 차별금지법은 17대 국회에서 노무현 정부의 정부안으로 발의된 후 현재까지 여러 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참여 위원 만장일치로 차별금지법 청원의 심사기한을 2021년 11월 10일에서 2024년 5월 29일로 연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섹알마문 이주노조 부위원장과 정혜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류다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변호사,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 등 이주 인권 관계자 10여 명이 참여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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