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국적 불법체류자, 체포 후 도주했다 하루 만에 붙잡혀
네팔 국적 불법체류자, 체포 후 도주했다 하루 만에 붙잡혀
  • 김정진
  • 승인 2024.05.10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네팔 국적 불법체류자, 체포 후 도주했다 하루 만에 붙잡혀

서울 종로경찰서
[촬영 권지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불법체류 사실이 들통나 체포됐던 네팔 국적 30대 남성이 지구대에서 도주했다 하루 만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 10분께 종로구 충신동에서 A씨를 검거했다.

앞서 A씨는 전날 오후 "고시원에서 누가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방문을 열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종로2가 지구대에 붙잡혀 있던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6분께 지구대 내부가 소란한 틈을 타 도주했다. 이후 같은 네팔 국적의 지인 집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신병을 출입국 관리소에 인계할 예정이다.

stopn@yna.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