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EU 공급망실사지침, 선제 대응하면 기회 요인"
통상본부장 "EU 공급망실사지침, 선제 대응하면 기회 요인"
  • 김동규
  • 승인 2024.05.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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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코트라, '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설명회'

통상본부장 "EU 공급망실사지침, 선제 대응하면 기회 요인"

산업부·코트라, '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설명회'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유럽연합(EU)의 공급망실사지침(CSDDD)과 관련해 "선제 대응하면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산업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서울 서초구 코트라에서 개최한 'EU CSDDD 대응 설명회' 개회사에서 "실사 의무는 역내외 모든 기업에 무차별하게 적용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본부장은 EU의 CSDDD가 대기업은 물론 공급망 내 중소기업도 간접적 영향권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 EU에 수출하는 대·중소기업 모두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유럽의회를 통과한 CSDDD는 역내외 기업이 전체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나 삼림벌채 등 인권과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각종 의무를 담고 있다.

CSDDD는 EU 각 회원국의 국내 입법을 거쳐 오는 2027∼2029년 발효돼 대기업부터 차례로 적용될 전망이다. EU 집행위원회는 법 시행 전 이행을 위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법무법인 세종의 장윤제 전문위원은 'CSDDD 주요 내용 및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고, 한국생산성본부 오범택 센터장은 'K-ESG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한 실사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독일 로펌인 테일러베싱의 루이 반킹 변호사는 '유럽 현지 동향 및 대응 사례' 발표에서 지난해 1월 발효된 독일의 공급망실사법에 대응한 기업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EU 공급망 실사로 인한 기업의 부담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EU 각국의 후속 입법 및 EU 가이드라인 입안 과정에서 규제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국내 기업의 실사 대응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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