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전업이나 폐업 지원 개농장·보신탕집 5천625곳"
농식품부 "전업이나 폐업 지원 개농장·보신탕집 5천625곳"
  • 신선미
  • 승인 2024.05.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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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현황 집계…오는 9월 구체적인 지원 방안 발표

농식품부 "전업이나 폐업 지원 개농장·보신탕집 5천625곳"

운영 현황 집계…오는 9월 구체적인 지원 방안 발표

개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환영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제정에 따라 전업하거나 폐업해야 할 개 사육농장과 음식점 등 업체가 5천625곳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 제정에 따라 전업과 폐업 지원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월 6일부터 이달 7일까지 운영 현황 신고를 받았다.

이번에 신고한 업체는 지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조사에서 파악된 개 식용 관련 업체 3천75곳보다 2천550곳 더 많다.

이들 업체는 오는 8월 5일까지 전업, 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개 식용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전업·폐업 지원 방안을 오는 9월 발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폐업하는 개 사육농장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사육 면적(가축 분뇨 배출 시설 신고 면적)을 상한으로 해 산정하고, 폐업 시기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구조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과도한 지원을 노리고 운영 규모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점검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고 대상임에도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전업이나 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또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폐쇄 명령·조치의 대상이 된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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