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이상 거주 '토박이' 예우" 서울 중구 조례 제정
"60년 이상 거주 '토박이' 예우" 서울 중구 조례 제정
  • 정준영
  • 승인 2024.05.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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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회관 프로그램 무료이용…공영주차장요금·증명발급수수료 등 감면 근거 마련

"60년 이상 거주 '토박이' 예우" 서울 중구 조례 제정

자치회관 프로그램 무료이용…공영주차장요금·증명발급수수료 등 감면 근거 마련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지난 4월 말 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중구에서 60년 이상 계속 거주한' 토박이에 대해 구 주관 행사에 초청·예우할 수 있으며,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제 증명 발급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고 종량제봉투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토박이회 등 자발적인 모임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다.

토박이들은 오는 7월부터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구는 "중구의 '살아있는 역사와 문화의 뿌리'를 예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인구 유입을 늘리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길성 구청장이 지난해 12월 새로 선정된 토박이들에게 인증패를 수여하면서 "중구 토박이에 대한 우선 지원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한 이후 조례안이 본격 추진돼 지난달 구의회 심사를 마쳤다.

구는 1999년부터 중구에서 60년 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을 찾아 매년 토박이패를 수여해 왔다. 작년 말까지 총 198명의 토박이를 발굴했으며 이 중 84명이 현재까지 중구에 살고 있다.

김 구청장은 "명동과 남산, 청계천, 남대문·동대문 시장 등을 품고 있는 중구의 지난 60년 역사는 눈부시게 성장한 서울의 변화와 그 궤를 같이한다. 중구 토박이들의 이야기가 곧 서울의 역사"라며 "앞으로도 토박이 어르신들을 예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청 청사
[서울 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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