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지드래곤 명예훼손 민원 제기된 JTBC '의결보류'
방심위, 지드래곤 명예훼손 민원 제기된 JTBC '의결보류'
  • 이정현
  • 승인 2024.05.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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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 선입견 갖고 방송" vs "공인이고 당시 의혹 있었다"

방심위, 지드래곤 명예훼손 민원 제기된 JTBC '의결보류'

"투약 선입견 갖고 방송" vs "공인이고 당시 의혹 있었다"

지드래곤
지드래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7일 가수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지드래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JTBC 프로그램 3건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의결을 보류했다.

JTBC '상암동 클라스' 지난해 10월 26일 방송은 악의적으로 편집된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 출처가 불분명한 영상을 근거로 '지드래곤의 말투가 어눌하다, 행동이 이상하다'고 몰아갔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같은 날 '사건 반장'의 경우도 악의적 편집 영상과 댓글을 근거로 지드래곤의 마약 혐의를 단정하는 내용을 방송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됐다.

'뉴스5후' 지난해 11월 10일 방송은 지드래곤이 경찰 자진 출석 당시 온몸 제모를 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저버린 보도이며 지드래곤 측은 이에 대해 완전히 부인한 바 있어 민원이 제기됐다.

이날 황성욱 상임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류희림 위원장과 윤성옥 위원은 '관계자 의견진술', 문재완 위원과 이정옥 위원은 행정지도인 '권고' 의견을 냈다.

류희림 위원장은 "아무리 공인이라지만 특정 어투나 몸짓으로 마치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있는 것처럼 선입견을 갖고 방송한 게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윤성옥 위원 역시 같은 의견을 내면서 다만 "당시 JTBC만이 문제가 아니었고 검찰과 경찰이 유명 연예인 마약 의혹과 관련해 불러주는 대로 언론이 받아쓰도록 하면서 발생한 문제인데 JTBC만 심의한 게 타당한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문재완 위원은 "지드래곤과 그의 팬 입장에서는 불공정한 보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지드래곤이 소위 공적 인물이라 할 여지가 있고, 당시 마약 의혹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다만 결과적으로 무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객관성 위반 여지가 있어 '권고'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심위 방송소위는 가족들이 시청하는 저녁 시간대에 아내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는 장면 등 다수의 선정적인 장면을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KBS 2TV '비밀의 여자'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

류 위원장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과 경쟁해야 하는 어려움은 알지만, 공영방송에서 가족 시청 시간대에 선정적인 내용을 방송한 것은 문제"라며 "공영방송은 최소한의 품격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국정 수행 평가에 대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조사일시 등 필수고지 항목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된 MBC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2023년 5월 10일)에 대해서는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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