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공약집 무상으로 살포…'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
예비후보자 공약집 무상으로 살포…'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
  • 황윤기
  • 승인 2024.05.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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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배부하면 자금력이 영향 미칠 우려…금지된 기부행위"

예비후보자 공약집 무상으로 살포…'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

"무상 배부하면 자금력이 영향 미칠 우려…금지된 기부행위"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주택 우편함에 넣는 등 무상으로 살포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불법 기부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

2022년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씨는 다른 이들과 공모해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상가나 주택의 우편함에 넣거나 자동차 와이퍼에 끼워두는 등 선거구 내에서 무상으로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생산한 수제비·냉면 등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해 사실상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해당 선거에서 낙선했다.

공직선거법은 원칙적으로 후보자가 어떤 형태로든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예비후보자 공약집의 경우 규정에 맞게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는 것만 허용한다.

이씨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 행위의 대상에 공약집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으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이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 역시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예비후보자 공약집은 후보자의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는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명함이나 홍보물과는 달리 상당한 비용을 들여 도서의 형태로 발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으로 배부하게 되면 자금력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우월한 홍보활동과 효과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므로 결국 후보자의 자금력이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공약집을 기부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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