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처리 벼르는 민주…"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채상병 특검법' 처리 벼르는 민주…"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 박경준
  • 승인 2024.05.0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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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어려우면 결심하는 것이 정치"…김의장도 압박

'채상병 특검법' 처리 벼르는 민주…"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합의 어려우면 결심하는 것이 정치"…김의장도 압박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정책조정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5.2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채상병 특검법 처리가 압도적 과반을 만들어준 총선 민심에 부응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총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21대 국회가 외면하면 면목 없고, 국민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채상병 특검법은 오늘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안건이므로 이를 처리하는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특검법 처리가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담긴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방법"이라며 "여당이 끝까지 발목을 잡는다면 민의를 거스르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위해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내고 특검법 처리를 관철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한 만큼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표결에 부치면 가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에 원만한 합의를 당부하며 표결을 미룬다면 민주당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특검법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압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의장께서 합의를 요구하는 것도 일정 부분 이해하지만, 합의가 정 이뤄지기 어렵다면 결심하고, 결론을 내는 게 정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의가 어려운 사안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는 게 의장의 역할이고, 국회법에 따른 일 처리 방식"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가능하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것은 결국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21대 국회 임기 내에 재의결 시도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여당 내 비주류들의 이탈표가 생기면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재의결 요건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이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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