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일 이태원특별법 처리…쟁점조항 수정 합의(종합2보)
여야, 내일 이태원특별법 처리…쟁점조항 수정 합의(종합2보)
  • 이유미
  • 승인 2024.05.01 2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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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직권조사권·영장청구권' 삭제…위원장 추천 '여야 협의'로
여야 "합의 처리" 긍정 평가…채상병특검법은 합의 불발

여야, 내일 이태원특별법 처리…쟁점조항 수정 합의(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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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이양수(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2024.5.1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조다운 오규진 기자 =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일 합의했다.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지난 1월 야당이 강행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여야는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권한과 구성, 활동 기간에서 한발씩 양보하며 주요 사항에 합의했다.

우선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특조위에 무소불위 권한을 부여한다'며 독소조항으로 지목하고 삭제를 요구해온 쟁점 사안으로, 민주당이 협상에서 여당 측 요구를 수용했다.

영장청구권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부분이다.

여야는 특조위 활동 기간에 대해선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현행 조항을 유지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활동기간을 최대 9개월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민주당이 요구한 활동 기간을 받아들였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수정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만 거쳐 정하게 한 것이 달라진 점이다. 여야 합의 없이도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장을 뽑아 특조위가 민주당측 추천 인사의 수적 우위로 구성되도록 국민의힘이 양보한 것이다.

조금 가까워진 여야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이양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4.5.1 hama@yna.co.kr

여야는 이태원특별법 합의에 대해 긍정 평가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양측이 서로 양보했다면서 "이태원특별법으로 오랜만에 협치의 물꼬를 텄다"고 말했다. 또 "이 사안에 대해 합의할 때는 용산(대통령실)과도 숙의와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여당과 합의가 안 되면 실질적으로 조사에 어려움을 겪는 역사적 경험이 있다. 저희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합의해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여야는 2일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행정안전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수정안은 재표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반 찬성으로 통과가 가능하다.

여야는 다만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다른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와선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한 뒤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사일정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

박 수석부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을 내일 처리하는 방법을 계속 찾겠다"고 했고, 이 수석부대표는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올릴 경우 본회의가 원만하게 개최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분향하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29일 서울 시청 앞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서 유가족이 분향하고 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2024.1.29 jjaeck9@yna.co.kr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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