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 공사장 비산먼지 실태조사…12곳 적발
서울시, 대형 공사장 비산먼지 실태조사…12곳 적발
  • 고은지
  • 승인 2024.04.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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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 공사장 비산먼지 실태조사…12곳 적발

공사차량 진·출입차량 세륜시설 미가동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대형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2곳을 적발하고 형사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 민사단은 건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봄철을 맞아 먼지 발생이 많은 대형 공사장, 골재 보관·판매업소 등 410여곳에 대해 지난 2∼3월 비산먼지 관리 실태조사를 했다.

적발된 12곳은 ▲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 6곳 ▲ 공사장 진출차량 세륜시설 미설치 2곳 ▲ 이동식 또는 고정식 살수시설 미설치 2곳 ▲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2곳이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 시행 전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야적, 싣기·내리기, 수송 등 배출 공정별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민사단은 공사장 규모가 광범위해 비산먼지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쉬운 대규모 택지 개발, 재건축·재개발 공사장을 지속해서 수사할 계획이다.

또 환경오염 행위 적발은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행위를 발견하거나 비산먼지 발생으로 생활에 불편이 있을 경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즉각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대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대기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 배출원"이라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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