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10월까지 특별단속
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10월까지 특별단속
  • 윤보람
  • 승인 2024.04.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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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10월까지 특별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달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건설현장 갈취·폭력, 불법 집회·시위와 뇌물수수·리베이트·부실시공 등 건설부패 행위다.

국수본은 "2022년 12월부터 8개월간 한 차례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특별단속해 4천829명(구속 148명)을 검거한 바 있다"며 "최근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가 점차 편법·음성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의 건설부패 사례 역시 계속 발생하고 있어 폭력행위와 불법행위를 병행해 단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단속 기간 국수본에는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척결 추진단'이 구성된다.

또한 시도경찰청에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종합대응팀'을, 전국 259개 경찰관서에 '신속대응팀'을 편성해 수사역량을 총동원한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해 다수의 선량한 건설근로자와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겠다"면서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말했다.

국수본에 따르면 특별단속이 시작된 2022년 12월부터 이달 12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검거된 인원은 총 5천175명(구속 153명)이다.

검거 인원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전임비 등 금품갈취'가 3천660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790명,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580명,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 120명, '건설현장 주변 불법 집회시위' 25명이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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