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매표 아닌 감사 표시" vs 검찰 "모순 주장해 법정 모독"
윤관석 "매표 아닌 감사 표시" vs 검찰 "모순 주장해 법정 모독"
  • 이대희
  • 승인 2024.04.1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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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항소심 첫 공판…내달 30일 결심

윤관석 "매표 아닌 감사 표시" vs 검찰 "모순 주장해 법정 모독"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항소심 첫 공판…내달 30일 결심

법원 출석하는 윤관석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영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관석 의원 측이 항소심에서 "매표 목적이 아니었다"며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윤 의원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3선 국회의원으로서 잘못을 저질러 깊이 반성하지만, 한 행위에 비해 과도한 형이 정해졌다"고 항변했다.

그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경선 운동 모임에 참여한 사람은 20여명 정도로, 매표 목적이면 그들에게 다 (돈 봉투를) 줘야 하는데 10명에게만 준 이유가 어디에 있겠나"라며 "선거 운동 목적이 아니라고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당시 사정에 비춰봤을 때 고마운 마음을 표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권유·수수 부분으로 기소한 뒤 교부·제공 부분은 별도로 기소했다"며 "검찰이 나눠서 기소하는 바람에 과도하게 처벌됐다는 점에서 억울함이 있으니 다시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에 검찰은 "윤 의원은 '박용수·이정근·강래구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금품 제공을 지시·요구한 적이 없고 협의에 따라 돈 봉투를 전달받은 것이므로 별도의 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윤 의원은 이성만 의원 등 3명에게 돈 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는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 그야말로 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각 재판부에 사실관계를 호도하며 진실을 가리고 처벌을 모면하려고 하며 법정을 모독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금품 살포를 위해 6천만원을 수수한 중간자로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그에 맞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윤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의원에게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지난 1월 1심은 윤 의원과 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윤 의원에게 징역 2년, 강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윤 의원은 이렇게 받은 돈을 의원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별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재판부는 내달 30일 윤 의원 등의 최후 변론 등을 들은 뒤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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