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단체들 "이주노동자 체불 임금 1천215억…근절 대책 필요"
이주단체들 "이주노동자 체불 임금 1천215억…근절 대책 필요"
  • 성도현
  • 승인 2024.03.2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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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단체들 "이주노동자 체불 임금 1천215억…근절 대책 필요"

고용노동부의 2023년 '내외국인 임금체불 현황'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이주인권단체들은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이주노동자 체불 임금이 1천215억원이라며 "근절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센터 친구 등으로 구성된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25일 성명을 내고 "2017년 780억원, 2018년 970억원인 이주노동자 체불 임금 신고액이 최근 5년간 급증해, 한 해 평균 1천2백억원을 넘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가 고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내외국인 임금체불 현황'(2023년 말 기준)에 따르면 전체 신고 근로자는 27만5천432명이며, 이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는 2만7천155명(9.86%)이다.

단체들은 통계청 수치를 인용해 전체 노동자 2195만4천명(2023년 8월 기준) 중 4.2%인 92만3천명(2023년 5월 기준)이 이주노동자라며 "체불 임금 발생률이 내국인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가 언어와 법 제도에 서툴러 섣불리 문제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초과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주지 않거나, 노동시간 기록을 줄이고 계약서상의 휴게시간을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임금을 체불한다"고 지적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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