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 국민, 한국 휴대전화 없어도 디지털서비스 이용 가능
해외체류 국민, 한국 휴대전화 없어도 디지털서비스 이용 가능
  • 강성철
  • 승인 2024.03.1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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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 국민, 한국 휴대전화 없어도 디지털서비스 이용 가능

동포청, 재외국민 디지털 서비스 향상 추진
재외동포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함께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해외 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좌측부터 류제명 과기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최영한 동포청 차장, 이용성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디지털플랫폼추진단장.[재외동포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이 한국 휴대전화 없이도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됐다고 11일 밝혔다.

재외동포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해외 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지 않고 계정 로그인을 통해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공공아이핀이 보안상의 이유로 2013년 폐지되면서 해외 체류 국민들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으면 비대면 신원확인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동포사회에서는 이를 해소해달라는 다양한 요구가 이어져 왔고, 동포청은 지난해 6월 개청 후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의 국민드림 프로젝트과제로 선정해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를 수립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내 휴대전화 번호와 신용카드가 없는 재외동포도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약도 맺었다.

이후 관계부처와 지속해 실무협의를 진행하면서 서비스 개선에 집중했고, 부처 간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약으로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하반기에는 비대면 신원확인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으로 본격화하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 약 240만명이 서비스를 받게 된다.

동포청은 신원확인 정책 수립 및 비대면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맡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외 체류 국민에 대한 인증서 발급 및 이용을 지원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여권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 확인 방법을 마련한다.

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관련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외교부는 전자여권 정보를 제공한다.

동포청은 관계 기관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시스템 고도화, 서비스 제공 대상과 범위 확대 등을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다.

사업 주관 부서인 재외동포청 산하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의 김연식 센터장은 "협약에 따른 디지털 혁신으로 해외 체류 국민이 겪던 디지털 서비스 민원이 해소될 전망"이라며 "이는 재외국민과 모국 간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확대로 인한 국내 경기 부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wak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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