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단체들 "외국인 계절노동자 임금착취 심각"…인권위 진정
이주단체들 "외국인 계절노동자 임금착취 심각"…인권위 진정
  • 김지선
  • 승인 2024.01.1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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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단체들 "외국인 계절노동자 임금착취 심각"…인권위 진정

외국인 계절노동자
[연합뉴스TV 제공,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선 기자 = 이주 인권 단체들은 12일 농어촌 일손을 돕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임금 착취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오는 1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등에 따르면 지난달과 이달에 걸쳐 국내외에서 실시한 심층 인터뷰 결과 전남 지역에서 불법 중개인에 의한 임금 착취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지난 2022년 11월 폐지된 '귀국 보증금 예치 제도' 등을 요구하는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 전남 해남 농가에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필리핀인들에게 돈을 뜯어내고, 매달 급여 중 일부 금액을 가로챈 혐의(약취유인)로 한국인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들이 한국에 입국한 이후 여권을 빼앗아 돌려주지 않은 의혹도 받는다.

이주단체들은 "지자체 간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계절노동자들은 심각한 중간착취와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브로커와 고용주의 협박에 피해 구제 신청조차 두려워하고 있다"며 "전남도와 법무부의 실태조사 이후 조기 출국을 강요당하거나 재입국이 거부되는 등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남군의 경우 지자체 간 업무협약을 통한 계절노동자 도입만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하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며,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할 의지가 없다"며 "해남 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대동소이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단체들은 관련 부처에 계절노동자 운영 실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진정서를 내기에 앞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농번기 등 인력난이 심화하는 한정된 시기에만 데려다 쓰는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지난 2015년 시범사업 이후 규모가 계속 확대돼 올해 131개 지자체에 5만여명이 배정됐다.

sunny1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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