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기구 "외국인아동 국내 출생등록 필요"…국회에 의견서
유엔난민기구 "외국인아동 국내 출생등록 필요"…국회에 의견서
  • 성도현
  • 승인 2023.09.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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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유엔난민기구 "외국인아동 국내 출생등록 필요"…국회에 의견서

20일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모든 아동 출생등록 권리 위해'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중구 누리마당에서 열린 출생 미신고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에 메시지가 붙어 있다. 2023.8.17 mj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대표 전혜경)는 18일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UNHCR는 그간 국적국 대사관에서의 출생 등록이 불가능하고 한국 내에서도 출생신고가 어려운 난민, 난민 신청자 등의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등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UNHCR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2건의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과 소병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 법률안들은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의 출생을 기록·관리하고 출생에 관한 증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아동의 처우 등을 개선하고자 한다.

UNHCR는 의견서에서 "국제규범상 출생등록권은 기본권이며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이 보장돼야 한다"며 "자유권 규약, 아동권리협약 등에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헌법재판소도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권을 인정했다"며 "법무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등도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계획을 명시적으로 밝혔다"고 덧붙였다.

UNHCR는 "두 법률안 모두 인권적 관점에서 외국인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어 그 취지를 환영한다"며 "국민이 아닌 아동이 국적과 법률상 신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출생등록증명서에 접근하고 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탁건 UNHCR 한국대표부 법무담당관은 "유관 부처에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권장하는 의견을 여러 차례 내긴 했지만,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편적 출생등록제 관련 법률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UNHCR는 오는 20일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출생통보제 이후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소병철 의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와 공동 주최한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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