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산하기관 '가족지원시스템' 먹통·오류 논란 감사 청구
여가부, 산하기관 '가족지원시스템' 먹통·오류 논란 감사 청구
  • 성도현
  • 승인 2023.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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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원 정보화사업 부실 운영, 업체 유착 의혹 조사

여가부, 산하기관 '가족지원시스템' 먹통·오류 논란 감사 청구

한가원 정보화사업 부실 운영, 업체 유착 의혹 조사

한가원 가족지원통합정보시스템 화면
[가족지원통합정보시스템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여성가족부가 산하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한가원)에서 최근 불거진 '가족지원통합정보시스템' 먹통 및 대량 오류 논란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26일 여가부 등에 따르면 김현숙 장관은 지난 11일 감사원에 한가원의 정보화 사업 부실 운영 및업체와의 유착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여가부는 지난달 중순 한가원 종합감사를 진행하다가 전산 시스템 관련 문제점을 파악했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별도로 전산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여가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한가원의 정보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가계약법령 위반 등 부적정 사례를 확인했다.

한가원은 대국민 가족센터 포털 '패밀리넷'과 사업 관리 시스템 '가족지원통합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해 2021년 14억원, 2022년 14억원 등의 세금을 투입했다. 이 사업은 전기장비 제조업체 A사가 맡았다.

여가부는 한가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입찰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 A사에 특혜를 부여한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과업 내용이 전부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검사와 검수를 실시해 계약 대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고 확인했다.

여가부는 한가원이 전자정부법상 감리법인에 의한 감리 의무 대상 사업(5억원 이상)임에도 감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문제도 있다고 보고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우선협상 과정에서 1순위 업체에 추가 상주 인력 투입을 요구해 거절당하자 2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불공정 계약에 해당한다고 파악했다.

여가부는 청구서에서 "가족지원통합시스템은 현재까지도 장애가 잦고,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가족센터 종사자들의 애로는 물론, 이로 인해 대국민 서비스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법령 위반 및 부정적 사례가 모두 특정 업체와 관련된 것과 관련해 한가원 내 사업 담당자와 업체 간 유착 의혹도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여가부는 "한가원 관계자 대면 조사에서 업체와의 유착 정황이 암시되는 진술 일부를 확보했다"며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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