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KF 한국어 객원교수 채용 비리 의혹 경찰 조사 의뢰
국민권익위, KF 한국어 객원교수 채용 비리 의혹 경찰 조사 의뢰
  • 김호천
  • 승인 2023.06.1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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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 "외교부 감사 결과 비위 사항 없었다" 해명

국민권익위, KF 한국어 객원교수 채용 비리 의혹 경찰 조사 의뢰

KF "외교부 감사 결과 비위 사항 없었다" 해명

한국국제교류재단(KF) 로고
[KF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한국어 객원교수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감사원과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다.

13일 국민권익위와 제보자 A씨에 따르면 KF는 2020년 4월 외국 모 대학의 2년 임기 한국어 객원교수로 최고 학위가 아동문화콘텐츠학 석사인 B씨를 선발했다.

B씨는 당시 일반적인 신청 자격 요건인 한국어 교육 석사 또는 박사 학위나 국어국문학, 국어교육학 석사 또는 박사 학위가 없었다.

B씨는 계약이 연장돼 현재도 근무하고 있다. B씨는 앞서도 2016년부터 4년간 해당 대학의 한국어 객원교수였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KF가 제출한 자료나 신고자의 진술 등을 확인했을 때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구체적인 비위 여부는 감사원과 경찰청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KF 관계자는 "응모자 10명 중 일반요건과 대학에서 요구하는 상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 없었다"며 "외부 위원 3명의 서면 평가를 통과한 4명을 대상으로 면접 평가해 2명을 대학에 추천했고, 최종적으로 대학이 현 근무자를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건과 관련해 지난해 외교부 감사실에서 4개월 동안 특정감사를 받았으나 '비위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났다"고 덧붙였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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