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상 사업장변경 요청하자 거절…"이주노동자 권리 보장하라"
종교상 사업장변경 요청하자 거절…"이주노동자 권리 보장하라"
  • 나보배
  • 승인 2023.05.0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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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국적 노동자 "무슬림이라 돼지 부속 세척 업무 괴로워"
노조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요건 엄격…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야"

종교상 사업장변경 요청하자 거절…"이주노동자 권리 보장하라"

방글라데시 국적 노동자 "무슬림이라 돼지 부속 세척 업무 괴로워"

노조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요건 엄격…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야"

"사업장 변경 신청은 기본권"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3일 비정규직이제그만전북공동행동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신청은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방글라데시 국적의 이주노동자 하이 압둘씨(가운데)는 종교적인 이유로 사업장 변경 신청을 요구했으나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부터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방글라데시 국적의 한 이주노동자가 종교적인 이유로 사업장 변경 신청을 요구했으나 고용센터로부터 거절당했다.

노조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신청은 기본적인 권리"라며 "사업장 변경 신청을 집행하고, 이주노동자들이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 하이 압둘씨와 비정규직이제그만전북공동행동은 3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압둘(40)씨는 지난 1월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한국에 입국해 정읍의 한 제조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화장품 생산 업무를 담당한다는 안내와 달리 그에게는 화장품에 들어가는 돼지 부품을 세척하는 일이 주어졌다.

무슬림으로서 돼지고기를 만질 수도, 먹을 수도 없었던 압둘 씨는 노조의 도움을 받아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전주고용센터)에 찾아 사업장 변경을 요구지만 센터는 '해당 사안은 사업장 변경 신청 대상이 아니다'며 요구를 거부했다.

압둘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 나와 "체류 자격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워서 돼지 부속을 세척했지만, 율법을 어긴다는 생각에 매일 괴로웠다"며 "어지러워서 병원을 다녀온 뒤 휴식하자 무단퇴근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아 한 달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열심히 일을 해 고국에 있는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돈을 보내고 싶다"며 "이렇게 기숙사에만 있다가 쫓겨나게 될까 봐 매일매일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노조는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종교 등의 이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압둘 씨는 거부당했다"며 "이처럼 이주노동자들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만 일하는 장소를 바꿀 수 있어 원하는 곳에서 노동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을 담당한 전주고용센터 담당자는 압둘 씨에게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들은 사업장을 변경하려고 아프다, 힘들다 꼼수를 쓴다'는 식의 차별적인 발언을 했다"며 "노동 당국은 해당 담당자의 업무를 배제하고, 압둘 씨의 사업장 변경 신청을 집행하라"고 요구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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