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격상·동포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보훈부 격상·동포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김연정
  • 승인 2023.02.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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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9개월여만…공포 후 3개월 지나 시행

'보훈부 격상·동포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윤석열 정부 출범 9개월여만…공포 후 3개월 지나 시행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 통과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2.27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72명에 찬성 266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9개월여 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예우·지원 등 보훈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보훈부로 격상된다. 신설되는 보훈부는 행정 각부 중 9번째 순이다.

보훈부로 승격되면 조직의 장도 기존 보훈처장에서 보훈부 장관이 된다.

개정안에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외동포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해당 업무를 맡아온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 재외동포재단은 폐지된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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