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로 출국유예된 외국인 건보 혜택 불가"
법원 "코로나로 출국유예된 외국인 건보 혜택 불가"
  • 이영섭
  • 승인 2023.02.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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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사유에 따른 유예…정상적 체류자격 아냐"

법원 "코로나로 출국유예된 외국인 건보 혜택 불가"

"예외적 사유에 따른 유예…정상적 체류자격 아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출국이 유예된 외국인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 이상훈 부장판사는 중국 국적 재외동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2월 1년짜리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2020년 4월까지 체류 기간을 연장했다.

2020년 2월 들어 중국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자 법무부는 중국동포들의 출국기한을 유예해줬다. A씨도 4월 이후 10차례 출국기한이 유예돼 이듬해 2월27일에서야 중국에 돌아갔다.

A씨는 2019년 건강보험에 가입해 출국할 때까지 보험료를 납부했으며, 2020년 4∼12월 총 34회 요양급여를 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은 A씨가 출국한 직후 그에게 '가입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공단부담금 약 340만원을 환수한다고 고지했다.

A씨는 "출국기한을 유예받았더라도 체류자격은 유지되고, 이에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도 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출국기한을 유예받은 2020년 4월∼2021년 2월에는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새로운 체류 기간을 부여하는 '체류 기간 연장'과 출국할 의무가 있지만 질병 등 예외적 사유로 기간을 배려하는 '출국기한 유예'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국민이며, 국민건강보험 수혜자를 외국인으로 확대하더라도 그 범위는 일정한 체류자격을 가진 이로 한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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