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법상 외국인 '보호'는 신체의 자유 제한하는 '구금'"
"출입국법상 외국인 '보호'는 신체의 자유 제한하는 '구금'"
  • 김호천
  • 승인 2022.11.0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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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민법 과제' 학술대회서 김예진 변호사 주장

"출입국법상 외국인 '보호'는 신체의 자유 제한하는 '구금'"

'한국 이민법 과제' 학술대회서 김예진 변호사 주장

(서울=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출입국관리법령상 외국인 '보호'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금에 해당한다."

'한국 이민법의 최근 법적 과제' 학술세미나 포스터

김예진 법률사무소 지율 변호사는 3일 미리 배포된 한국법제연구원·한국이민법학회·한국외국어대 법학연구소 공동 주최 학술세미나 '한국 이민법의 최근 과제' 주제발표 중 '외국인 보호시설의 법적 쟁점'이란 주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외국인보호소 내 보호를 구금으로 보지 않아 외국인보호시설의 수용환경이 열악하고, 구금 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아 난민인정 신청 외국인 등이 외국인보호소에 장기간 구금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동에 대한 구금 또한 자주 발생한다"며 "아동 구금은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만 최단기간 이뤄져야 함에도 장기간 구금되는 것은 엄연히 아동 구금에 대한 국제적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보연 건국대 이주·사회통합연구소 연구전임교수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규정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의 사업장 변경 제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으나 기본권적 관점에서 이 규정은 외국인근로자의 직업의 자유, 신체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입법체계 측면에서 외국인고용법이 근로기준법과 충돌하며, 외국인고용법의 효과를 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규정도 근로기준법과 상호모순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이 규정은 자유권 규약, 사회권 규약, 국제노동기구 협약 등 국제규범이 금지하는 강제노동을 강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며 "조문 배치와 표현에서도 내적 체계 정당성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 교수는 현행 제도의 점진적인 개선을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갱신거절권을 부여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사업자 귀책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고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외국인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사업장 변경을 할 경우 일정한 횟수 제한을 두는 방법도 제시했다.

최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이주배경 청소년의 법적 쟁점'을 다뤘다.

최 연구위원은 "한국도 이민국가를 준비해야 할 시점에 돌입했다"며 "왜 현대 이민국가가 국민개념에서 더 나아가 주민 개념으로 구성원을 확장하고, 시민권 개념을 통한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제도화하고 있는지에 관해 더 많은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4일 오후 3시 한국외국어대 법학관에서 열린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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