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이산' 아픔 겪는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제도 개선되나
'제2의 이산' 아픔 겪는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제도 개선되나
  • 강성철
  • 승인 2022.09.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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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동반가족 범위 확대하는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제2의 이산' 아픔 겪는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제도 개선되나

이명수 의원, 동반가족 범위 확대하는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명수 의원,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대상 확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대한적십자의 영주귀국 사업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사할린 동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른 영주귀국 제도로 '제2의 이산'을 겪는 사할린 동포의 고통을 해소할 법안 제정이 국회서 논의된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영주귀국 시 동반가족 범위를 확대하고 국내 유족의 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넣은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사할린 동포는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돼 고통을 겪었고 1945년 해방 이후에도 냉전체제가 지속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로 잊힌 존재였다. 이들은 1991년 러시아와 수교로 인해 한국 방문길이 열렸다.

고국을 그리워하던 동포 1세들은 한일 양국 적십자의 도움으로 영주귀국 길에 올랐으나, 1945년 8월 15일 이전 출생자로 제한돼 자손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이산의 아픔이 이어져 왔다.

국회는 2020년 특별법을 마련했으나 영주귀국 대상자를 본인 외에 배우자 또는 동반 가족(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로 확대하는 데 그쳐 남은 자녀들과 또 다른 이산의 아픔을 겪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사할린 동포의 영주귀국 시 모든 직계 비속이 동반 귀국할 수 있도록 했다"며 "1945년 이전 출생자가 현지서 사망한 경우 그 가족이 영주귀국 대상에서 제외된 점과 영주귀국 후 당사자 사망 시 배우자는 지원이 끊겨 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만 하는 상황 등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단신으로 강제동원됐다 사할린서 사망한 경우 국내 유족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도 법적 근거로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개정안은 사할린 동포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것도 포함했다.

사할린주한인협회에 따르면 3만여 명의 한인이 사할린에 살고 있다. 동포 1세는 500여 명, 2세는 5천여 명, 부모가 생존한 2세는 1천500여 명으로 추산된다.

wak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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