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강화…"배우자·자녀 외 6개월 체류해야"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강화…"배우자·자녀 외 6개월 체류해야"
  • 서한기
  • 승인 2022.08.2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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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선의의 피해자 없도록 제도 개선"…의원 발의 법개정안 국회 계류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강화…"배우자·자녀 외 6개월 체류해야"

복지부 "선의의 피해자 없도록 제도 개선"…의원 발의 법개정안 국회 계류

외국인 건강보험(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외국인이 국내 거주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는 게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워진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외국인이 건보에 무임 승차할 수 있는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려면 국내에 일정 기간 머물러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 국내 체류 기간은 6개월 이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지적해온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 개선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지난 1월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해 말 외국인 직장가입자 중 두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까지 등록해 온 가족이 건보 혜택을 누리거나, 약 10%만 의료비를 부담하고 33억원의 건보 급여를 받아 간 외국인 피부양자도 있었다고 지적하며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현재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피부양자가 되는 데는 차별이 없다.

즉, 건보 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신의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건보 당국은 그간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평성을 제고하고자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꾸준히 강화해왔다.

소득 기준은 2018년 7월부터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 3천400만원 초과하면 비록 부모라 할지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 데 이어 올해 9월부터는 이 기준을 2천만원 초과로 대폭 낮춘다.

재산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거나 연 소득 1천만원 넘으면서 과세표준액이 5억4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시킨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제는 외국인의 경우 이런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연유로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국내에 같이 살지 않고 주로 외국에 체류하는 가족까지 피부양자로 올린 뒤 질병에 걸리면 국내 들어오게 해서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같은 사례를 막고자 외국인의 경우 국내 입국 후 6개월 이상이 지나야만 피부양자로 인정해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바로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개선으로 뜻하지 않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외국인 직장 가입자와 함께 입국해서 사는 경우가 많으니 예외로 하고, 부모와 성인 자녀,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은 입국 후 6개월의 국내 거주 기간이 지난 뒤에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국회에는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의 허점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국민의힘 송언석·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2건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두 개정안은 외국인이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직장가입자와 관계, 소득·재산 요건 이외에도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 사유를 추가해 단기간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개선 관련 법 개정 논의를 하면 정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래픽] 외국인 건강보험료 부과액·급여비 현황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25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현황과 가입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향'(문심명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보면 외국인 건보 가입자에게 부과된 보험료는 2020년 기준 1조5천417억원으로 2016년 7천756억원보다 98.7% 증가했다. 이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건보 가입 의무화와 세대원(세대 합가 인정) 범위 축소 영향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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