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산재 사고 근절할 대책 마련해야"…21일 집회
"이주노동자 산재 사고 근절할 대책 마련해야"…21일 집회
  • 이상서
  • 승인 2022.08.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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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조 "인종차별 중단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시급"

"이주노동자 산재 사고 근절할 대책 마련해야"…21일 집회

이주노조 "인종차별 중단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시급"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국내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사고를 방지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이주노동자 행동의 날' 집회가 21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이 주최하는 이 대회는 ▲ 사업장 이동 자유를 포함한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 이주노동자 숙식비 강제 징수지침 폐기 ▲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중단 ▲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법 체류 보장 ▲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사고 근절 대책 수립 ▲ 인종차별 중단과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차별반대 촉구하는 이주노동자 기자회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주노동단체 등이 지난해 6월 1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최저임금 차별금지를 요구하는 이주노동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과 자밀크 수원이주민센터 대표를 비롯해 필리핀, 네팔, 캄보디아 등에서 온 이주민 200여 명이 참여한다. 집회를 마친 후에는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약 2㎞를 행진할 예정이다.

행사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제조업과 농어촌 분야에서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를 요구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이동 규제로 인한 인권 침해나 잇따르는 산재 사고 등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은 논의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의 '중대 재해 분석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중대 재해 사망자 668명 중 이주노동자는 75명으로 11.2%를 차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국내 전체 임금 근로자(2천99만2천여 명) 가운데 외국인(81만1천여 명)의 비중이 3.8%인 것을 고려하면, 이주노동자의 사망자 비율이 내국인보다 3배가량 높은 셈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에 산재 사고 방지책뿐만 아니라 고용허가제 개선 등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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