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분야 베테랑 이주노동자 확보 위해 비자 전환 확대해야"
"어업 분야 베테랑 이주노동자 확보 위해 비자 전환 확대해야"
  • 이상서
  • 승인 2022.08.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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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리 연구원, 어업분야 숙련 외국인력 확보 방안 보고서
"어업 이주노동자 중 단 1%만 체류자격 변경할 수 있어"

"어업 분야 베테랑 이주노동자 확보 위해 비자 전환 확대해야"

최서리 연구원, 어업분야 숙련 외국인력 확보 방안 보고서

"어업 이주노동자 중 단 1%만 체류자격 변경할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베테랑 외국인 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장기체류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어업 분야 숙련 외국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어업 중인 선박 ※기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 연구위원은 "비수도권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육체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하락하면서 한국 청년층이 어선원으로 일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관리자급의 어선원마저 외국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은 폐쇄적인 이민제도 탓에 국내 정착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최 위원은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가 어업에 종사하는 방법은 고용허가제(E-9)와 외국인선원제(E-10-2) 비자 발급이다.

고용허가제는 20t 미만 어선과 양식장에서, 외국인선원제는 20t 이상 어선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들은 3년에서 최대 4년 10개월까지 일할 수 있다. 동일한 선주와 최대 체류 기간을 채워 일한 외국인은 고용주가 희망할 경우 재취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출국 후 재입국해야만 하는 탓에 업무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최 위원은 "여기에 이주 어선원들이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좋은 제조업 등으로 이탈하는 탓에 선주들이 숙련 인력을 확보하기란 한층 더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특정활동(E-7-4) 비자 전환 제도에 따라 장기 취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주어선원이 이 제도를 이용하기란 힘들다"고 했다.

연간소득, 자격증, 학력, 연령, 한국어 능력, 동일업체 근속기간, 자산, 국내 유학 경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등을 평가해 비자를 전환해 주지만, 외국인 어선원들이 점수를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점수를 충족시켰다고 하더라도 어업 분야에 배정된 몫은 올해 기준 150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기준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1만4천594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중 약 1%만이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최 위원은 "어업 종사자의 현실에 맞도록 관련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어업을 주요 산업이 삼은 지역에서 어선원으로 일하는 외국인에게 거주(F-2) 비자나 영주권(F-5) 등 장기 체류 비자로 변경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장기 비자를 취득한 후에는 어선이나 양식장을 운영하거나, 수산물 유통업에 종사하거나, 식당을 창업하는 등 다양한 어업 관련 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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