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등으로 이주노동자 매년 50명이상 사망…건강권 보장해야"
"질병 등으로 이주노동자 매년 50명이상 사망…건강권 보장해야"
  • 이상서
  • 승인 2022.06.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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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속헹 씨 비극 재현 막기 위해 주거권 개선 힘써야"

"질병 등으로 이주노동자 매년 50명이상 사망…건강권 보장해야"

윤미향 "속헹 씨 비극 재현 막기 위해 주거권 개선 힘써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최근 5년간 질병이나 산업재해 등으로 사망한 이주노동자가 매년 5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체류한 외국인 가운데 사망한 사람은 358명이었다.

외로운 이주노동자의 목소리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기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7년 92명을 시작으로 2018년 69명, 2019년 64명, 2020년 78명, 2021년 55명 등이다.

사망 원인별로 보면 '질병'이 14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고나 돌연사 등 '기타 사망' 87명, '산재' 83명, '자살' 44명 순이었다.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사망자 수(단위:명). [윤미향 의원실 제공]

윤 의원은 "고용허가제 절차에 따라 건강검진을 마치고 입국해서 일하던 젊은 이주노동자들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고된 노동과 열악한 숙소, 의료접근권 부재, 노동권 미보장 탓"이라며 "더구나 2020년 사망한 속헹 씨처럼 이러한 이유로 사망했음에도 산재로 인정받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2020년 12월 20일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 씨는 경기도 포천의 한 숙소용 비닐하우스 구조물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이 지역에는 한파특보 속에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맹추위가 닥쳤으나, 숙소에는 난방이 가동되지 않았다. 그는 5년 가까이 일하면서 직장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족 측은 속헹 씨 사망 1주기인 지난해 12월 20일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 유족보상금과 장례비 등이 포함된 산재 보상금을 신청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속헹 씨가 업무상 질병에 의해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은 "노동부가 이주노동자 사업장 숙소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주거실태 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들의 비극을 막기 위해 건강권 보장과 주거권 개선에 힘쓰겠다"고 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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