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양아 위해 국가 책임 강화하고 미혼모 가정 지원 늘려야"
"해외입양아 위해 국가 책임 강화하고 미혼모 가정 지원 늘려야"
  • 이상서
  • 승인 2022.04.06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주최…'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논의
"출생 미신고 통계 시스템 마련하고 입양 아동 참여권 보장 힘써야"

"해외입양아 위해 국가 책임 강화하고 미혼모 가정 지원 늘려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주최…'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논의

"출생 미신고 통계 시스템 마련하고 입양 아동 참여권 보장 힘써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국제 입양 아동 보호를 위한 협약인 '헤이그 특약'을 한국이 비준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미혼모 지원과 함께 당사자인 아동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통문화 체험하는 해외입양가족
'홀트 해외입양가족 전통문화체험' 행사에 참여한 노르웨이 입양인들과 그 가족이 서울 종로구 가회동 북촌전통공예체험관에서 금박서표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기사와 관련이 없는 사진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전문위원회 전문위원인 강정은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우리는 언제 비준하는가'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 직속 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국제 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 굿네이버스 등과 함께 주최한 이 날 행사는 국내외 입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해외 입양 정책의 개선점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강 변호사는 "2019년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에 헤이그 협약 비준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비롯해 아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입양 절차 마련 등을 권고했다"며 "그러나 최근까지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추진 계획 등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현재 104개국이 가입한 '헤이그 협약'은 인신매매 방지 등 해외 입양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 입양 절차·요건을 규정하기 위해 1993년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에서 공식 채택된 국제 협약이다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3년 협약에 가입했으나, 입양특례법 등이 협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비준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각각 입양특례법 개정안과 국제입양법 제정안 등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강 변호사는 "두 법안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입양에 대한 책임이나 관리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며 "이는 국가가 주도해 국제입양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헤이그 협약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고 비준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으로 강 변호사는 ▲ 국가의 책무 구체화 ▲ 과거 국제 입양 절차에 대한 진상 조사 ▲ 출생 미신고 통계 시스템 마련 ▲ 입양아 원가정에 대한 지원 ▲ 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참여권 보장 등을 내세웠다.

그는 "협약에 따라 국가가 직접 해야 하는 업무와, 아동권리보장원이나 입양 기관 등에 위탁할 업무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며 "현재 발의된 법안대로 대부분 업무를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면 현장의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입양 법령 정보를 비롯해 관련 통계 등을 조사하고 제공해야 한다"며 "동시에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국내외 입양아 대부분이 '미혼모 아동'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이들이 태어난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 변호사는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제입양아 가운데 미혼모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99.7%, 2019년 100%, 2020년 99.6%로 나타났다.

강 변호사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보장하고, 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정한 주요 원칙 중 하나는 아동의 견해를 존중하고 이들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입양 과정뿐만 아니라 입양 취소 과정에서도 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외 입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해외 입양 정책의 개선점을 모색하는 포럼이 6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shlamazel@yna.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