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성비위 관련자 구두 해임…법원 "처분 취소"
외교부, 성비위 관련자 구두 해임…법원 "처분 취소"
  • 황윤기
  • 승인 2022.02.15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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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감사 뒤 해임하면서 구두로만 알려…"절차상 위법"

외교부, 성비위 관련자 구두 해임…법원 "처분 취소"

자체 감사 뒤 해임하면서 구두로만 알려…"절차상 위법"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외교부가 동료 직원들을 성희롱한 혐의를 받는 산하기관 직원을 자체 감사 후 해임하면서 처분 절차를 지키지 않아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외교부 산하기관에서 근무했던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외교부는 2020년 6월 해당 기관의 요청으로 실시한 자체 감사에서 A씨가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외교부는 같은 해 8월 해당 기관장에게 A씨에 대한 해임 처분을 통지했다. 기관장은 A씨에게 구두로 해임을 통보했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2020년 11월 행정소송을 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외교부가 해임 사실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보했고, 외부기관에 의한 수사나 감사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외교부 측은 A씨를 피해 직원들로부터 신속히 격리하고자 구두로 통보한 것이고 A씨에게 해임 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주기도 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외교부가 해임처분의 상대방에게 문서로써 하지 않은 것은 법 규정에 반해 위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처분할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A씨에 대한 해임통지가 구두로만 이뤄져 위법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처분서를 교부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었다거나 처분서 교부가 필요 없는 경미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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