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유학생도 외국인정책 대상으로 삼아야"
"이주노동자·유학생도 외국인정책 대상으로 삼아야"
  • 양태삼
  • 승인 2022.02.1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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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 대전 외국인주민지원센터장, 이민정책연구원 간행물서 밝혀

"이주노동자·유학생도 외국인정책 대상으로 삼아야"

김윤희 대전 외국인주민지원센터장, 이민정책연구원 간행물서 밝혀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대부분 본국으로 돌아가는 한국 내 이주 노동자와 외국인 유학생 등도 앞으로 외국인 정책 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이를 위한 전문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윤희 대전광역시 외국인 주민 통합지원센터 센터장은 10일 이민정책연구원이 발간하는 '이슈 브리프'에 '외국인 주민 정책 추진 체계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게재했다.

정부의 외국인 정책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되고 내년부터 5년간 적용될 4차 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라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김윤희 대전 외국인주민통합 지원센터 센터장
김 센터장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이 기본 계획에 따라 '외국인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문화다양성정책위원회'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사업 과제를 수립해 집행한다.

김 센터장은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나서 외국인 주민 지원사업의 경우 "장기 정착한 결혼이민자와 다문화 가족 이외의 외국인 근로자, 외국 국적의 동포, 외국인 유학생 등을 지원하는 전담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오는 2026년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점을 들면서 "외국인과 공존, 외국인의 정주 환경을 마련하는 정책 틀을 국가 차원에서 살펴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국인을 사후 처방적 규제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미래의 자원으로 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주민 지원 프로그램이 부처별, 지방별로 이뤄지면서 유사한 사업이 겹치거나 정작 필요한 사업은 이뤄지지 않는 '중복과 공백'이 생긴다면서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 여성, 외국인 유학생 등을 아우르는 '외국인 주민 종합지원센터'로 기존 시설을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진행하는 외국인 주민 지원 사업도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40만 명에 육박하는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도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이들이 등록 외국인이 되도록 유인할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센터장으로 5년 5개월 근무한 후 현재 대전시 외국인 주민 통합지원센터장으로 일하며 현장에서 바라본 외국인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ts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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