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 기초교육 지원확대…관련법 개정
다문화 가정 기초교육 지원확대…관련법 개정
  • 이동훈
  • 승인 2022.02.04 1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문화 가정 기초교육 지원확대…관련법 개정

[앵커]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다문화 학생들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진학률이나 취업률은 국민 전체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인데요.

정부가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교육과 학업 컨설팅 등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0년간 초·중·고 전체 학생 수가 21% 감소하는 사이 다문화 학생 수는 세 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학생들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국민 전체에 비해 18%포인트 낮고,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고용률을 비교해보면 8%포인트 낮은 상태입니다.

정부가 다문화가족 교육 지원 방안들을 내놨습니다.

우선 가족센터 70여곳을 통해 만 7세부터 18세까지의 학령기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진로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3천70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는 2025년까지 상담 센터를 230여개로 늘릴 예정입니다.

3월부터는 만 7살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연령대의 다문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읽기와 쓰기·셈하기 등 기초 교육을 지원하고 2025년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도입국·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학급을 전국 단위로 늘리고 학교 밖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 센터도 전국으로 확대해 공교육 진입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도 예고했습니다.

<정영애 / 여성가족부 장관>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르면 국제결혼한 외국인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올해부터는 가족센터에 청소년 상담사, 상담통역지원사를 배치해 모국어를 사용하는 전문 심리 상담도 제공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다문화가족 #다문화학생 #기초교육지원 #학업컨설팅지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