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 멍에' 조선인 피해자 단체 "日정부 배상 끝까지 요구할것"
'전범 멍에' 조선인 피해자 단체 "日정부 배상 끝까지 요구할것"
  • 강성철
  • 승인 2022.01.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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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조선인 징집하고도 전후 보상 과정서는 제외
"태평양 전쟁에 동원돼 억울하게 'BC급 전범' 몰린 멍에 벗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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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조선인 징집하고도 전후 보상 과정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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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전범 피해 단체 동진회, "법 제정 계속 추진"
재일동포 2세인 박래홍 동진회 부회장은 20일 일본 도쿄 무사시노시 정보센터에서 열린 시민강좌에서 "조선인 전범 피해자 보상을 위한 입법 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진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일제가 일으킨 태평양전쟁 종전 후 전범으로 몰린 조선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피해 배상을 촉구해온 동진회(同進會)는 관련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재일동포 2세로 동진회 부회장인 박래홍(65) 씨는 20일 일본 도쿄도 무사시노(武藏野)시 정보센터에서 열린 시민강좌에서 "고 이학래 회장의 유지를 이어서 입법 운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의 선친 박창호 씨는 일본군 군속으로 징집돼 미얀마 등에서 포로수용소 감시원으로 근무했다. 패전 후 전범으로 몰려 사형판결을 받았다가 감형돼 15년 옥살이를 했다.

태평양전쟁 때 포로감시원 등으로 투입됐던 조선인 중 일제 패전 후 열린 연합군 주도 재판에서 148명이 전범이 됐고, 23명이 처형됐다.

A급 전범은 침략전쟁을 기획·시작·수행한 사람들이 해당한다. B급 전범은 살인, 포로 학대, 약탈 등을 저지른 사람들을 뜻한다. C급 전범은 상급자의 명령에 의해 고문과 살인을 직접 행한 사람들을 말한다.

고 이학래 회장 등은 종전 후 싱가포르에서 열린 재판에서 연합군 포로를 학대한 혐의로 복역했다.

출소 후 이들은 일제 식민지 출신이라는 이유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 국적자에게만 피해를 보상해주었고, 패전 후 일본 국적을 일괄 박탈시킨 조선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보상을 안 하고 있다.

일제에 의해 일본인 신분으로 전쟁에 동원됐고, 일본인 전범으로 처벌까지 받았는데도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인 일본이 국가적 책임을 회피한 셈이다.

이 때문에 이들은 일본 정부가 주는 군인연금 등의 혜택도 받지 못했다.

1955년 결성된 동진회는 1991년 11월 도쿄지방재판소에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999년 최고 재판소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정치인을 설득해 전범 피해자 구제 법안이 2008년 중의원에 제출됐으나 폐기됐다. 2014년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배상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은 지난해 8월 각하됐다.

그 사이에 동진회 소속 피해자들은 지난해 3월 이 회장을 끝으로 모두 세상을 떴다.

박 부회장은 "억울하게 책임을 지고 희생을 겪어야 했던 조선인 전범에 대한 배상과 명예 회복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후손의 도리이자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당사자들이 다 돌아가신 만큼 2, 3세들이 책무를 이어받아서 법 제정 운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wak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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