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 가혹행위 막으려면 수용자 휴대폰 사용 허용해야"
"외국인보호소 가혹행위 막으려면 수용자 휴대폰 사용 허용해야"
  • 이상서
  • 승인 2022.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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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 내 인권침해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서 양희철 변호사 발표
"열악한 의료시설 보완해 보호 외국인 제때 치료받도록 해야"

"외국인보호소 가혹행위 막으려면 수용자 휴대폰 사용 허용해야"

'보호시설 내 인권침해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서 양희철 변호사 발표

"열악한 의료시설 보완해 보호 외국인 제때 치료받도록 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최근 잇따르는 외국인 보호소의 인권 침해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수용 시설을 개선하고, 가혹행위 피해자가 외부에 부당한 일을 알릴 수 있도록 휴대전화 사용 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내 이웃을 가두지 마라"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서울 국가인권위 앞에서 외국인 보호소 폐쇄를 촉구하는 봉투 가면 행진에 앞서 참가자들이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달 30일 '외국인 보호시설 내 인권침해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양희철 변호사(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부위원장)는 "외국인보호소에서 이른바 '새우꺾기' 등의 가혹행위가 발생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수용인원이 늘면서 운영 상황이 악화하고 있지만, 개선책은 마련되지 못했던 결과"라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에 명시된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르면 1개월 이상 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은 두 달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화성 보호소의 경우 검진 장비가 없고 배치된 의료진도 1명뿐이다.

외부 검진도 연 2회로 제한돼 장기 수용된 외국인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양 변호사는 지적했다.

실제로 2019년 화성 보호소에 1년 동안 수용된 한 이란인이 간 질환을 앓았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기도 화성 외국인 보호소 청사 전경
[화성 외국인 보호소 제공]

양 변호사는 "국가가 보호하는 외국인이 질병을 앓거나, 상해를 입었다면 국가는 책임지고 치료에 나서야 한다"며 "그러나 외부진료비에 쓸 예산도 확보하지 못해 제때 치료도 힘들고 보호소에 비치된 약품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용자는 보호소 제복과 속옷을 각 1개씩만 보유할 수 있다"며 "양말은 아예 받지 못하고, 방한 의류 상태도 열악해 겨울철 한기를 막기는 역부족"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 코로나19 사태 이후 1년 넘게 면회 자체가 중단된 점 ▲ 수용자가 받은 편지를 시설 근무자가 열람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 인터넷 이용이 제한된 점 등 보호외국인이 외부와 교류하는 것을 과도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변호사는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수용 인원을 줄이고, 장기보호 외국인은 대안 시설로 이감하거나, 보호 일시해제를 내려야 한다"며 "동시에 담당 인력의 처우를 개선해 업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호 외국인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 외부에 부당한 일을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시설의 폐쇄성을 개선하고, 적법절차에 따른 업무 수행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꺾기' 자세 당하는 A씨
[사단법인 두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UNHCR), 난민인권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는 보호소 내 인권 침해 현황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보호장비 사용 및 특별 계호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사단법인 두루 이한재 변호사는 "화성 보호소의 인권침해 논란을 보면 보호소 직원은 사람에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케이블타이와 박스 테이프 등으로 수용자를 통제했다"며 "문제는 물리력 행사에 대한 관련 규정이 모호할뿐더러 내부지침도 비공개라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보호장비 사용 시 엄격한 절차와 요건에 맞춰 운영되도록 관계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며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거쳐 독방 구금이 남용되지 않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법무부 관계자와 김가을 유엔난민기구(UNHCR) 보호담당관, 백홍석 화성외국인보호소 시민모임 '마중' 활동가,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등이 참여해 '인권침해현황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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