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중국동포 미성년자녀에 체류자격 부여 환영"
"고려인·중국동포 미성년자녀에 체류자격 부여 환영"
  • 이상서
  • 승인 2021.12.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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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단체 등 "아동이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될 것"

"고려인·중국동포 미성년자녀에 체류자격 부여 환영"

고려인단체 등 "아동이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될 것"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국내 고려인단체 등이 중국·고려인 동포 미성년 자녀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2017년 9월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장기자랑대회에 나선 고려인 아동들의 무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임.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려인지원단체 사단법인 너머와 대한고려인협회 등 국내 동포단체는 29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가 동포 자녀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인도적인 조처를 내린 것을 환영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아이들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학업과 진로 탐색에 힘쓸 기회를 얻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중국과 고려인 동포 미성년 자녀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내년 1월 3일부터 이들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제까지 중국·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는 미주동포 등의 자녀와 달리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받았다.

부모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거나 국내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없어 학업을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내년부터는 이와 상관없이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아 고교 졸업까지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고, 이후 국내에서 취업도 할 수 있게 된다.

이 단체는 "불안정한 체류 상황에 놓인 동포 자녀들은 학업과 인격 형성, 진로 탐색 등에서 제한을 받아왔다"며 "아이들이 제대로 배우지 못해 꿈과 희망을 잃는 현실은 개인적인 불행을 넘어 실업과 사회부적응, 일탈 등 사회 전체 비용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동포 자녀들이 불안감 대신 꿈을 품고 미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는 첫걸음이자, 동포로서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이어 "동포 자녀들이 지구촌 미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를 요청한다"며 "동시에 여전히 일부 동포들이 겪는 건강보험 등에서의 차별을 철폐해 동포 가족 모두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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