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 가혹행위 피해자, 보호 해제하고 피해 보상해야"
"외국인보호소 가혹행위 피해자, 보호 해제하고 피해 보상해야"
  • 이상서
  • 승인 2021.12.2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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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단체 "법무부, 인권침해 인정했음에도 여전히 구금 해제 안 해"

"외국인보호소 가혹행위 피해자, 보호 해제하고 피해 보상해야"

이주단체 "법무부, 인권침해 인정했음에도 여전히 구금 해제 안 해"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이른바 '새우꺾기' 등 가혹행위를 당한 이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보호 해제 조처를 내릴 것을 이주단체가 촉구했다.

외국인 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호소에 수용된 모로코 출신 A 씨는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8차례 독방에 감금됐고,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내부조사를 벌여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 외국인보호소 수용된 모로코 출신 A 씨에 대한 보호 해제 조치를 요구했다. [대책위 제공]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6월 보호소에 수용된 모로코 출신 A씨는 외부병원 진료 등을 요구하다가 직원들과 마찰을 빚은 뒤 독방인 '특별계호실'에서 손발을 등 뒤로 묶인 채 엎드린 이른바 '새우꺾기' 자세를 당했다.

법무부는 보호소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도 보호소 직원들과 소장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이 단체는 "이 같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법무부는 A씨의 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도 않은 채, 사건과 관련이 없는 A씨의 과거 형사사건 기록과 보호소 내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며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외국인 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 외국인보호소 수용된 모로코 출신 A 씨에 대한 보호 해제 조치를 요구했다. [대책위 제공]

이어 "이미 법무부에 두 차례에 걸쳐 보호 해제를 요청했고,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에도 긴급 구제 청원서를 제출했다"며 "여기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 해제와 배상, 의료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세계고문방지기구(OMCT)의 긴급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건강이 악화하고 있는 A씨는 최소한의 치료마저도 제한받고 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의 인권침해를 멈추고, 피해자에게 보호 해제 조처를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집회를 마친 후 청와대에서 세종문화회관까지 약 1.5㎞를 행진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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