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차관 "수위 높은 인종 혐오 발언, 현행법으로도 처벌"
여가부 차관 "수위 높은 인종 혐오 발언, 현행법으로도 처벌"
  • 이상서
  • 승인 2020.12.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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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포용차원에서 한층 강화된 상징적인 법안 마련할 것"

여가부 차관 "수위 높은 인종 혐오 발언, 현행법으로도 처벌"

"다문화가족 포용차원에서 한층 강화된 상징적인 법안 마련할 것"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11일 "수위가 높은 혐오 발언을 했다면 현행법상으로도 징역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
[여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 차관은 이날 열린 다문화가족 포용대책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번에 추진되는) 혐오발언 금지법에 처벌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효성까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 인식을 확산한다는 취지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가부는 다문화가족 포용대책에서 특정 문화와 인종, 국가 등에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는 혐오 발언 금지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처벌 조항이 없는 탓에 사전 기자회견에서 실효성 측면에 의문이 제기되자 나온 답변이다.

김 차관은 "제재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수위가 심각한 혐오 발언의 경우, 현재 형법상 모욕죄 요건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징역이나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혐오 발언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라며 "대중에게 혐오 발언의 정의와 예시 등 이해를 돕기 위한 가이드북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프랑스와 영국, 독일 등 유럽 일부 국가와 캐나다 등은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7월 일본의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는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혐한 시위나 혐오 발언 등을 반복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50만엔(약 524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시행하기도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벌금 부과 등 처벌 기준을 만들지는 않지만 다양한 인종 간에 상호 존중을 위한 사회 환경을 가꿔가자는 취지로 상징성을 띤 법적 근거를 해놓자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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