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사실혼 외국인 배우자에 건강보험 차별 없게 제도개선"
특정성별영향평가…"여성 채용률 낮은 소방공무원 채용제도 바꿔야"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여성가족부는 한국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외국인도 법적 배우자와 동등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성차별적 정부 정책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을 분석·평가해 해당 부처에 제도 개선을 주문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에 따른 것이다.
현행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대상은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을 인정하고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지역가입자로 해야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 부담이 되고 있다.
취업을 한 경우라고 해도 직장가입을 적용받기 어려운 농림어업 부문이 많다. 특히 외국인 여성은 남성보다 취업자가 적고 취업 분야도 가사나 돌봄 분야가 대부분이어서 건강보험 가입률(59.7%)이 남성(63.1%)보다 떨어진다.
여가부는 이에 따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외국인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 세대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고, 외국인 근로자의 성별 건강보험 가입률 격차를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체류 기간 미달 등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여성의 임신·출산 등에도 건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사업을 개발·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여가부는 공채시험에서 여성 선발 비중이 평균 5.0%에 그치고, 소방현장구조 분야에서는 남성만 채용하는 소방공무원 채용 방법에 대한 개선을 소방청에 권고했다.
이 밖에 여성들이 주로 참여하는 마을 공방이나 마을기업 사업에 여성의 관점이 반영되도록 할 것과 영유아보육사업을 심의하는 중앙과 지방의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을 균형적으로 구성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특정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이번 권고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성 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성차별이 없도록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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