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시, '헤이트 스피치' 조례 근거 혐한 인사 실명 첫 공개
오사카시, '헤이트 스피치' 조례 근거 혐한 인사 실명 첫 공개
  • 김호준
  • 승인 2019.12.27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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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지자체 헤이트 스피치 실행자 성명 공표는 최초

오사카시, '헤이트 스피치' 조례 근거 혐한 인사 실명 첫 공개

日지자체 헤이트 스피치 실행자 성명 공표는 최초

헤이트 스피치 안돼…한국 차별에 반대하는 집회
[도쿄=연합뉴스 자료사진] 9월 7일 오후 일본 도쿄도(東京都) 시부야(澁谷)구 시부야역 광장에서 한국에 대한 혐오 감정을 조장하는 흐름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집회를 하는 장면. 2019.9.7 sewonlee@yna.co.kr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오사카(大阪)시는 27일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 억제 조례에 근거해 혐한 인사의 실명을 공개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사카시는 이날 '조선인 없는 일본을 지향하는 모임'의 대표인 가와히가시 다이료(川東大了)가 2016년 오사카시에서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하는 가두선전 활동을 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헤이트 스피치 조례에 근거해 실행자의 성명이 공표된 것은 처음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시에 따르면 가와히가시는 2016년 9월 11일 재일교포가 많이 거주하는 오사카시 JR쓰루하시(鶴橋)역 주변에서 "조선인은 범죄민족" 등의 발언을 반복하면서 가두선전 활동을 했고, 해당 음성파일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가와사키(川崎) 구(區)검찰청은 이날 인종차별적인 트위터 글로 재일교포 여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후지사와(藤澤)시에 거주하는 50대 일본인 남성을 약속 기소했다.

가와사키 간이재판소는 이 남성에 대해 벌금 30만엔(318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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