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성범죄 전과자 국제결혼 제한
가정폭력·성범죄 전과자 국제결혼 제한
  • 이현희
  • 승인 2019.11.2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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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성범죄 전과자 국제결혼 제한

가정폭력, 성폭력과 같은 특정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내국인의 경우 앞으로 국제결혼이 제한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2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사전에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국제결혼을 막기 위해 가정폭력과 살인·강도, 강간 등 특정 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외국인 배우자 사증 발급을 제한합니다.

또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결혼이주여성이 경찰에 쉽게 피해 상황을 신고할 수 있게 13개 언어를 지원하는 '112 다국어 신고앱'이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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