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본사 직원 대상 최장 2개월 유급 휴직제 도입
대우건설, 본사 직원 대상 최장 2개월 유급 휴직제 도입
  • 권혜진
  • 승인 2024.05.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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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본사 직원 대상 최장 2개월 유급 휴직제 도입

대우건설 본사 사옥
[대우건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대우건설[047040]이 최장 2개월의 유급 휴직제를 도입한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전날 노사 협상을 통해 본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최장 2개월의 '리프레시 휴직'을 도입하기로 했다. 휴가 기간에는 기본급의 50%가 지급된다.

대우건설은 조만간 시행일자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사내 공지할 예정이다.

유급 휴직제 도입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공사 물량 감소에 따른 인력 수급 조정 및 비용 절감 시도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본사 직원으로 대상이 한정된 만큼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공사 물량이 줄었다면 현장 직원이 휴직 대상자에 포함돼야 하고, 본사 직원 수가 1천400∼1천500명 수준이라는 점에서 유급 휴직제로 인한 인건비 절감 효과도 크지 않다"며 "장기 휴가를 주는 요즘의 기업 트렌드를 포함해 복합적인 요인으로 도입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사는 전날 전 직급 대상 3.5% 임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임금 협약에도 합의했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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