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원도 전기차업체 디피코 회생계획안 인가
법원, 강원도 전기차업체 디피코 회생계획안 인가
  • 이영섭
  • 승인 2024.05.0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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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원도 전기차업체 디피코 회생계획안 인가

디피코가 생산한 우편 사업용 초소용 전기차
[디피코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법원이 강원도에 기반한 전기차 생산업체 '디피코'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나상훈 부장판사)는 9일 관계인 집회를 열고 디피코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했다. 채권자 대다수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했다.

1998년 설립된 디피코는 2020년 5월 본사를 강원 횡성군으로 이전하고 완성형 전기차 '포트로'를 개발해 판매했다.

강원도의 행정·재정적 지원에 더해 당시 정부가 '횡성 전기차 클러스터'를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하면서 주목받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전기차 판매가 줄고 투자 유치에도 실패하면서 재정난에 빠져 작년 8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신청 당시 디피코의 가용자금은 8만8천770원에 불과했다.

이후 투자목적회사인 제우스EV가 90억원에 디피코를 인수했고, 초기 운전자금 명목으로 30억원을 대여해 공장을 재가동할 수 있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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