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부 당권주자들 "'당권·대권 분리'도 손보자"
與 일부 당권주자들 "'당권·대권 분리'도 손보자"
  • 최평천
  • 승인 2024.05.0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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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1년 6개월 전 당 대표 사퇴' 완화 필요성 제기
정치적 입지 확보 등에 도움 된다고 판단하는 듯

與 일부 당권주자들 "'당권·대권 분리'도 손보자"

'대선 1년 6개월 전 당 대표 사퇴' 완화 필요성 제기

정치적 입지 확보 등에 도움 된다고 판단하는 듯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황우여 비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황우여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5.3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최평천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일부 당권주자들을 중심으로 당헌에 명시된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현행 당헌에 따르면 당 대표가 대권에 도전하려면 대선 1년 6개월 전에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이번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당대회 룰 개정 여부를 두고 의견 수렴에 나서는 만큼 당권·대권 분리 규정도 함께 논의해보자는 주장이다.

안철수 의원은 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차기 대표가 대선에 나가려면 지방선거도 지휘 못 하고 그만둘 수밖에 없다"면서 "개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호 의원은 통화에서 "대표직을 잘 수행하지 못하면 대권에도 도전할 수 없고 걸림돌이 되는데 굳이 1년 6개월 이전에 사퇴하도록 제한해야 하나 싶다"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당권주자는 "(주요 정치인이) 대표를 맡아 인물 자체를 키우는 구조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빨리 그만두게 하는 것은 당의 손해"라며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손봐 '대선 1년 전 사퇴'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다른 주자 역시 "1년 6개월은 너무 길다"며 "규정이 완화되면 많은 후보가 나와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당헌에 명시된 당권·대권 분리 규정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상임고문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선거일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면 7∼8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 대표는 대선(2027년 3월 3일) 1년 6개월 전인 내년 9월 이전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임기 2년을 못 채운 1년여짜리 대표직에 그치는 셈이다.

따라서 대권까지 염두에 두는 당권주자들은 당헌 개정을 통해 대표직 수행 기간을 늘리는 것이 정치적 입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서는 권성동·권영세·김태호·안철수 의원, 나경원 당선인,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당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 중 다수가 잠재적인 대선 후보로도 분류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권·대권 분리에 대해 비대위 차원에서 당선인을 상대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개정 여부를 비대위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권·대권 분리 규정은 2005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시절 당헌으로 확정됐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이 대표를 계속 맡을 경우 2007년 12월 대권 도전 과정에서 불공정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규정이 신설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 규정에 따라 2006년 6월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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