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회의록 공방…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당해
의대증원 회의록 공방…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당해
  • 이도흔
  • 승인 2024.05.07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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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회의록 미작성은 직무유기"…복지부 "작성해 보관중"

의대증원 회의록 공방…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당해

사직 전공의 "회의록 미작성은 직무유기"…복지부 "작성해 보관중"

복지부 장관 고발 나선 사직 전공의들
(과천=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왼쪽 네번째)를 비롯한 사직 전공의와 이들의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피케팅을 하고 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 의대 증원 규모를 2천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이고, 폐기했다면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24.5.7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의대 증원 규모를 2천명으로 결정할 당시 회의록 유무 논란 등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했다.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7일 오후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 조규홍 장관·박민수 차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오석환 차관·심인철 인재정책기획관을 직무유기, 공공기록물 폐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의대 증원 관련 다른 소송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다.

이들은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의대 증원 규모를 2천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 폐기했다면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며 "2천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 40개 의과대학별 입학정원의 배분 결과를 논의한 교육부 산하 정원배정심사위원회도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다며 교육부 장·차관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오는 10일까지 2천명 증원의 근거 자료와 관련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자료 제출 시한이 다가오면서 일각에서 보정심, 의료현안협의체,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복지부는 "보정심 등 관련 회의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일부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도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정심과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거듭 밝혔다.

다만 의료현안협의체는 복지부와 당시 의협과의 합의에 따라 회의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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