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족돌봄청년·부상제대군인 건강검진·의료비 지원
서울시, 가족돌봄청년·부상제대군인 건강검진·의료비 지원
  • 김기훈
  • 승인 2024.05.07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사자·가족 1인 50만원 상당 검진비…의료비도 최대 100만원

서울시, 가족돌봄청년·부상제대군인 건강검진·의료비 지원

당사자·가족 1인 50만원 상당 검진비…의료비도 최대 100만원

서울시, 취약계층 청년에 건강검진·의료비 지원
(서울=연합뉴스) 서울시가 가족돌봄청년과 청년부상제대군인 당사자와 가족 550명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과 의료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7일 오후 시청에서 KMI한국의학연구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취약청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순이 KMI 명예이사장, 김상한 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현훈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장. 2024.5.7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가 가족돌봄청년과 청년부상제대군인 당사자와 가족 550명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과 의료비를 지원한다.

시는 7일 오후 시청에서 KMI한국의학연구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이런 내용의 '취약청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가족돌봄청년과 가족 200명에게 5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50명을 추가 선발해 1인당 최대 100만원 의료비도 지원한다.

가족돌봄청년은 장애, 정신 및 신체 질병 등의 문제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9∼34세 청년을 말한다.

이번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20% 이하 가족돌봄청년들과 가족이다.

건강검진은 가족 1인까지 지원하며, 의료비는 본인과 가족 의료비를 더해 1인당 최대 100만원이다.

지원을 원하는 가족돌봄청년은 가족돌봄청년전담기구(☎ 02-6353-0337)로 문의하면 된다.

청년부상제대군인과 가족 200명에게도 동일한 5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사자 100명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의 의료비도 지원한다.

대상은 서울시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에서 청년부상제대군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으로 건강검진은 가족 1인까지 지원한다. 의료비는 본인에게만 제공된다.

청년부상제대군인 인정 방법,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관련 사항은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02-6354-2030)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한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청년부상 제대군인과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는 앞으로도 취약계층 청년의 밝은 미래를 위해 든든한 지원자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