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中공자학원 취업안돼"…위반시 벌금 최대 2천만원
대만 "中공자학원 취업안돼"…위반시 벌금 최대 2천만원
  • 이봉석
  • 승인 2024.05.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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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中본토 담당 기구, 규정 개정…공자학원, 中정부 선전도구 의혹

대만 "中공자학원 취업안돼"…위반시 벌금 최대 2천만원

대만 中본토 담당 기구, 규정 개정…공자학원, 中정부 선전도구 의혹

대만 대륙위원회
[대만 자유시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가 날로 악화하는 가운데 대만이 공자학원을 비롯한 중국 기관에 대만인이 취업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스페인 EFE 통신이 2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이날 대만과 본토 지역 주민 간 규정을 개정해 발표했다.

여기엔 대만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중국 공산당 또는 군대, 행정 및 정치 조직에서 직책을 맡거나 구성원이 되는 것을 불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8쪽짜리 부속 규정에는 이에 해당하는 100여 개 기관들이 나열됐는데, 공자학원과 대만해협양안관계협회, 중화청년연합회 등이 새로 추가됐다.

이 가운데 공자학원은 중국은 겉으로는 전 세계에 자국 문화를 홍보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중국 정부의 선전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해외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을 사찰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규정을 위반하는 대만인은 10만~50만대만달러(약 423만~2천116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륙위원회는 "중국 공산당은 오랫동안 대만의 주권 제거를 추구해왔으며,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대만 침공을 위한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nfou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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